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지원사업

2020년 패션-봉제업체 협업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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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22 11:48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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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구 관내에 소재한 의류 제조업체-디자이너 간 협업 등을 통해 기획한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으로 신규일감 및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내 생산 소규모 브랜드 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규 오더 수주의 관내 일감 연계

□ 공고기간 : 2020. 4. 22.(수) ~ 5. 7.(목) (15일간)

□ 접수기간 : 2020. 5. 6.(수) ~ 5. 7.(목) (2일간)

□ 선정자 발표 : 2020. 5월중 (개별통보)

□ 신청방법 : 방문접수(중구청 도심산업과 도심산업2팀 또는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 신청기간 : 2020. 5. 6.(수) ~ 5. 7.(목)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제출서류 : 붙임 양식에 맞춰 제출 ※ 원본 1부 및 한글파일(신청서,계획서) 제출
 ① 사업신청서 1부(붙임양식)
 ② 브랜드/디자이너 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또는 룩북 1부(자유양식)
 ③ 사업계획서 1부(붙임양식)
 ④ 개인(기업)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⑤ 사업자등록증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 기한 내 필요서류 미제출 및 지원 대상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제외
 * 참여업체별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접수 기간 내 신청 건이 5건 이하인 경우 재공고 추진

□ 지원대상
 - 중구 관내 의류제조업체(샘플·패턴, 봉제)로 자체브랜드 보유한 업체
 -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디자인 개발이 가능한 중구 관내 의류제조업체
 - 자체브랜드 보유 디자이너, 유통업체와 중구 관내 의류제조업체 협업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 중인 사업장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업장

□ 공모예산 : 4,000만원

□ 지원규모 :업체(협업체)별 최대 2,000만원 이내
 -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산 내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제료비, 시제품개발비,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등
 -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한 일감 수주 및 관내 메인 오더 연계

□ 지원조건
 - 신규 일감 수주분에 대한 메인 생산 관내 제조업체 연계
 - 자부담 10% 이상 필수, 부가가치세 별도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문의
○ 중구청 도심산업과 도심산업2팀☎02-3396-5593
○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02-2256-778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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