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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예방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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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4-02-21 09:22 조회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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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50인 미만(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시행됨에 따라,
'알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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