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JFC지기 작성일24-02-21 09:22 조회542회 댓글0건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50인 미만(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시행됨에 따라,'알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