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 예방점검 안내
페이지 정보
JFC지기
작성일24-03-21 15:46 조회452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현장 예방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점검일정: '24. 3. 18.(월) ~ 3. 29.(금)
* 점검내용: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⑤휴게, 휴일, 휴가
관내 사업주분들께서는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첨부파일
- 파일 홍보22024년 기초 노동질서 리플렛.pdf (1.5M) 8회 2024-03-21 15:46:06
- 파일 홍보32024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pdf (1.2M) 8회 2024-03-21 15:4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