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공지사항

중대재해예방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JFC지기

작성일24-02-21 09:22 조회514회 댓글0건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50인 미만(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시행됨에 따라,
'알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0a771aef69285d101fc68ef3c00ea43a_1708474925_6753.JPG


0a771aef69285d101fc68ef3c00ea43a_1708474928_797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