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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서울시 「마을노무사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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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0-10-14 10:08 조회2,237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잘 몰라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고객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노무사란?

   노동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노동전문가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 전지역 3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 직원관리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작성 및 제공

   -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 관리방법 제시

   - 알기 쉽게 노동관계법 설명 및 관련서류 제공

 

□ 신청방법

   (1) 신청서류(컨설팅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송부(메일/팩스/우편 등)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노동정책담당관

     Tel 02-2133-5425 / Email nodong@seoul.go.kr / Fax 02-213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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