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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서울시]민생경제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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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2-04-28 15:27 조회1,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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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에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에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조기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에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니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기세요.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 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 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 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 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 원) ➁고용안전망 강화(489억 원) ➂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 원) 총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추경 2,000억 원 추가확보)로 지원한다. 5월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 원(본예산)에서 350억 원 증액된 567억 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나선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2021.4.~2022.6.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모두 다음 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의류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의류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총 20억 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사업별 지원내용 문의
세부사업명주요내용추진시기부서연락처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5~6월 지급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33-5550
4無 안심「창업·
재창업기업 자금」
지원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3천억원)
5월 개시2133-5190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폐업위기 한계 소상공인 3,000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 지원
6월 지급2133-5533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 규모 발행
7월 발행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2133-5148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7월 지급개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133-5455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접수
6~7월 지급
2133-5455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코로나19 피해 5대분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예술관광 등) 중점
지원(568명)
5월 접수2133-5461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확대
생활방역 강화 및 저소득층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1,039명)
5월 접수2133-5472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의류, 기계 등 업종별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1천개소)
4월~5월 모집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2133-8786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제조공정 개선 컨설팅,
스마트공방 구축
5월 모집2133-8768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기술고도화 지원, 일감연계 및
판로확대
5월 모집3146-8762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완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500개사)
5월 개시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13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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