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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SBA]소공인 상표 출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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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2-04-27 11:38 조회1,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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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상표 출원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상표 출원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재)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상표출원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교육 이수 시 현금분담금 면제 가능
     (교육상세 및 수료 증빙은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지원 시기는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기간(수시접수)

 ☞ 2022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 신청서(첨부) 작성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장성훈 전문컨설턴트
   (Tel: 02-2222-3860    Mail: ripcseoul@sba.seoul.kr)

 

5. 제출 서류

 ①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②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④ 대표자 실명확인증 (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 사본 1부
 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서 발급)
  * 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 가능 서류


6. 지원 절차
 
 ☞ 상담/접수 →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매칭 → 출원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서울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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