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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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09 08:08 조회3,736회 댓글0건본문
2019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
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
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
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3. 접수기간 : 2019년 4월 16일(화) ~ 2019년 4월 19일(금)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9년 1분기 대출금리 2.77%, 4월 10일 변동 예정)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
여 평가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
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
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합니다.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공인특화자금 2019년 지침 미변경으로 인해, 기존 2018년도 지침 적용(향후 지침변경 예정)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10.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방문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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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 붙임119년4월소공인특화자금신청안내자료4.5.hwp (139.0K) 9회 2019-04-09 08:10:33
- 파일 붙임219년4월소공인특화자금작성서류4.5.hwp (57.0K) 8회 2019-04-09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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