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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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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등대

작성일19-04-20 09:41 조회3,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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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 접수기간 : 2019. 3. 27 ~ 12. 1
-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소요예산(446백만원) 범위 이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 http://www.seoulsbdc.or.kr )
이메일 제출 (sosang@seoul.go.kr)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본인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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