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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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8 09:50 조회3,407회 댓글0건본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추진배경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ㅇ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ㅇ 보증료율 : 0.8% 이내
ㅇ 보증기간 : 5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ㅇ 대상채무 : 운전자금
ㅇ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 시행일 : ‘20.2.13.(목)
■ 문의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대표번호 하단 참조)
ㅇ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0000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ㅇ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ㅇ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ㅇ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ㅇ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ㅇ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ㅇ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ㅇ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ㅇ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ㅇ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ㅇ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ㅇ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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