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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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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0-03-12 14:00 조회3,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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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제도 안내(요약)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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