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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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0-04-13 14:14 조회3,409회 댓글0건본문
매출 1억미만 중구 모든 자영업자 50만원 지급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영업위기를 맞은 중구 영세 소상공인
- -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 지원자격
- - 영업경력 6개월이상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1년이상은 '20. 3월 매출액이 '19. 3월 대비, 6개월이상 1년미만은 월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전후 대비하여 30%이상 피해(하락)업체
※ 제외업종 :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 영업경력 6개월이상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1년이상은 '20. 3월 매출액이 '19. 3월 대비, 6개월이상 1년미만은 월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전후 대비하여 30%이상 피해(하락)업체
- ● 지원금액 : 사업체별 50만원 중구거주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원 추가하여 총 100만원 지급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문서24)바로가기 또는 방문신청(중구청 1층)
※방문신청은 5부제 시행접수(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 신청기간 : 4.16(목) ~ 5.1(금) (주말·공휴일 제외)
- ● 지급일 : 5월중
-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다운받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통장사본
- - 매출피해입증서류(VAN사, 카드사, POS,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문의 : 중구청 전통시장과 ☎ 02-3396-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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