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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상반기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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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24 14:36 조회3,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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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상반기 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소상공인컨설팅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거건물 소유) 소지자

 □ 지원목표 : 3,000건

 □ 신청기간 : ’20. 2. 27(목), 10: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2. 무료법률구조 지원

 □ 지원대상 : ’20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 지원목표 : 500건

 □ 신청기간 : ’20년 연중 상시지원

 □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2020년 2월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상반기 시행공고'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18일자로 첨부파일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변경된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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