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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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20 09:45 조회3,309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11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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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hwp (189.5K) 8회 2020-05-20 09:45:33
- 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서식.hwp (109.0K) 8회 2020-05-20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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