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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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0-03-12 14:00 조회3,368회 댓글0건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제도 안내(요약)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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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사업설명자료.pdf (420.4K) 8회 2020-03-12 14:00:20
- 파일 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18.0K) 8회 2020-03-12 14:00:20
- 파일 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14.5K) 8회 2020-03-12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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