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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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0-10-14 10:08 조회3,268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잘 몰라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고객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노무사란?
노동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노동전문가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 전지역 3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 직원관리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작성 및 제공
-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 관리방법 제시
- 알기 쉽게 노동관계법 설명 및 관련서류 제공
□ 신청방법
(1) 신청서류(컨설팅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송부(메일/팩스/우편 등)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노동정책담당관
Tel 02-2133-5425 / Email nodong@seoul.go.kr / Fax 02-213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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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 서식1.컨설팅신청서.hwp (18.0K) 8회 2020-10-14 10:08:35
- 파일 서식2.개인및기업정보수집_이용_제공동의서.hwp (17.0K) 8회 2020-10-14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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