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3일까지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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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0-11-10 14:39 조회3,063회 댓글0건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6일이던 신청기한을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9일부터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 4594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우편·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13일까지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지자체별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접수처
문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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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접수처 서울특별시, 205개소.xlsx (250.1K) 8회 2020-11-10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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