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사업

[콘텐츠진흥원]컨셉코리아 뉴욕 참가 브랜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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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1-05-31 16:08 조회2,723회 댓글0건

본문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컨셉코리아 뉴욕 패션쇼 개최
ㅇ 사업목적 : 국내 유망 브랜드의 세계 4대 패션위크 및 패션 주요시장 진출 기여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4. 30.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뉴욕패션위크 2022 S/S, F/W 공식 패션쇼 컨셉코리아 참가 지원
  - 참가 브랜드 현지 비즈니스 및 홍보 지원
ㅇ 지원대상 :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3개사 내외 (의류)
  ※ 세부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붙임1. 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서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5. 26(수) ~ 6. 14(월), 15:00까지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1차 국내평가(서면 및 발표) → 2차 해외평가(서면) → 점수 합산 후 최종 선정
ㅇ 평가기준
  - 1차 국내평가 : 브랜드상품성(20), 디자이너역량(30), 해외진출계획(25), 수행역량(22), 지속가능성 가산점(3)
  - 2차 해외평가 : 브랜드상품성(20), 디자이너역량(30), 해외진출계획(30), 수행역량(20)

신청방법

ㅇ 지정 이메일을 통한 접수
  - [공고관련자료확인] 탭 내 신청서 양식(1~4)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fashion@kocca.kr)
ㅇ 제출서류 목록
  - 작성양식(1~4)
  - 디자이너 및 브랜드 소개자료 (국문 및 영문)
  - 최근 2개'년 주요 PR실적 (국문 및 영문)
  - 최근 3시즌 룩북/캠페인컷
  - 최근 2시즌 라인시트
  - 연매출 증빙서류
  - 수주회 및 컬렉션 3시즌 참가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부 제출서류는 [붙임1. 사업안내서] 참조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감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가기준(공통)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타

ㅇ 세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사업안내서]를 숙지하여 주시고,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마감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최종 선정된 업체는 협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 청렴서약서,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등으로 인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희연 주임(☎061-900-6455, sohy@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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