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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소진공]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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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12 11:43 조회2,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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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지원목적

 

 ㅇ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ㅇ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ㅇ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지원방법

 

 ㅇ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75()

76()

77()

78()

79()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융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1조원

 

 ㅇ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유예된 이자는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ㅇ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ㅇ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ㅇ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ㅇ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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