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온라인 플랫폼 브랜디 연계 서울 패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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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2-05-30 13:26 조회1,643회 댓글0건본문
온라인 플랫폼 연계 서울 패션기업 모집
(재)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우수한 패션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브랜디’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온라인 플랫폼 연계 서울 패션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목적: 서울형 뷰티와 연계하여 서울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패션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기간: 기업 선발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 총 100개사 내외
지원대상: 패션 분야의 서울 우수 중소기업
신청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서울 소재 사업장, 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판매중인 패션 분야 제품 최소 5개 이상 보유 기업(신청서 접수 이후 출시 및 판매 예정 또는 판매 종료 상품 신청 불가)
※ 패션, 뷰티 분야 동시 지원 불가 (서울 패션기업 모집 공고 또는 서울 뷰티기업 모집 공고 중 단일 선택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 예비창업자(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 등이 서울시 사업에 재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법인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항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포함)은 참가기업에게 있음
2. 추진절차 및 주요일정
① 기업모집 | ▶ | ② 선정평가 | ▶ | ③ 기업↔플랫폼 매칭 | ▶ | ④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
‘22. 5. 30. ~ 6. 17. | 6월 4주 | 6월 5주 | ‘22년 7월 ~ 12월 |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2. 5. 30.(월요일) ~ 2022. 6. 17.(금요일)
접수방법: (재)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통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 내 Mybiz 사업신청 ▶ 공고 검색 및 신청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작 성 방 법 |
① 사업신청서 등 | · 사업신청서 | 지정양식 활용 후 PDF파일 제출 (첨부파일 확인) |
·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 ||
· 요약 재무제표 | ||
· 개인·기업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이용 동의서 | ||
·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② 별첨자료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스캔 후 PDF파일 제출 |
· 표준재무제표(2021년도, 결산 전일 때는 2020년도 제출)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
· 브랜드 및 상품 소개자료 등 | ||
※ 제출서류는 온라인 사업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 용량이 초과되는 파일(10M 이상)은 smade@sba.seoul.kr로 제출 |
4. 심사 및 선정
심사절차
1차 선정 평가 | ▶ | 2차 선정 평가 |
· 평가자 : 브랜드사업팀 · 평가방식 및 항목 : (서면)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 평가자: 전문 평가위원회 · 평가방식 및 항목: (서면) 적합성, 경쟁력 등 정량·정성평가 |
2차 선정평가
· 선정기준: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20점)
·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 심사위원 7인 내외
· 위원별 합산(최고·최저점 제외) 점수 산출평균 후 총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70점 미만기업 탈락)
· 평가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 배 점 | |||||||||||||
정성평가 | 지원 적합성 | · 플랫폼 입점, 기획전 참여 등 온·오프라인 채널 적합성 및 지원 적합성 종합평가
| 30 | ||||||||||||
제품 경쟁력 | · 제품 경쟁력(상품성, 디자인, 신뢰성, 흥행성, 가격 경쟁력 등) 종합평가
| 30 | |||||||||||||
브랜드 경쟁력 | · 브랜드 경쟁력(브랜딩 적합성/흥행성/지속 가능성, 마케팅/유통 경쟁력 등) 종합평가
| 20 | |||||||||||||
정량평가 | 기업의 경영상태 | · 기업의 경영상태(기업 전년도 매출액)
| 10 | ||||||||||||
보유 제품 | · 보유 제품 수
| 10 | |||||||||||||
총 계 | 100 |
결과 안내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 내 공지사항에 선정 기업 발표 예정
· 선정 기업 대상 개별 안내 통한 향후 일정 및 지원 세부 내용 전달 예정
5. 지원 세부 내용
(공통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온라인 플랫폼 ‘브랜디’ 입점 및 ‘브랜디’ 연계 기획전 1회 이상 참여
· 기획전 연계 온라인 홍보마케팅(광고) 지원
※ 온라인 홍보마케팅(광고) 지원의 경우, 기업별이 아닌 기획전 기반 추진 사항
(추가지원) 오프라인 및 기타 홍보마케팅 지원
· SBA 보유거점 활용 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 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의 경우, 공통 지원 사항이 아닌 프로모션 추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기업 및 제품 확정 예정
· 서울산업진흥원 온라인 수출플랫폼 연계 지원
6.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서울산업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제재할 수 있음
· 해당 사업 참여 기업 선정 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참여 제품은 서울산업진흥원과 브랜디에서 최종 확정함
· 선정 기업은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 제품으로 최종 확정된 제품 당 3개 내외의 수량을 제품 확인 및 활용 등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제출 필요 제품/수량/방식 등의 세부 내용은 선정 기업 대상 추가 안내 예정
· 해당 사업은 선정 기업 대상 브랜디 입점 및 기획전 참여 지원에 한하며, 브랜디 입점 및 기획전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 등의 사항은 브랜디 내부 규정을 따르기에 관련사항은 브랜디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내 ‘지원사업 유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문 의 처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사업단 브랜드사업팀(02-2222-3774 / myungkyu@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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